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도망친 음주운전자 붙잡았더니…돌아온 건 범칙금·벌점

입력 2019-07-23 21:17 수정 2019-08-07 1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술에 취해서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승용차를 한 견인차 기사가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게 돌아온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

50대 정모 씨가 몰던 차인데, 음식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도망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를 발견한 견인차 기사 손모 씨가 추격합니다.

[이 사람 지금 역주행하고, 장난 아니에요. 사람 칠 것 같아요.]

이 차는 막아서는 견인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망갔고, 10여분의 추격 끝에 손씨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습니다.

[내손지구대 방향이에요! 빨리 와 보라고 하세요! 아악!]

정씨는 도망가며 손씨의 견인차와 2번, 지나가던 또 다른 승합차와 1번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정씨는 군포시에서 이곳 의왕시까지 10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이후 이곳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운 손씨에게 돌아온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붙잡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손모 씨/견인차 운전기사 : 황당했죠, 저도. 경찰분이랑 통화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JTBC 취재 이후 경찰은 내부 심사 위원회를 열어 손씨에 대한 포상과 표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비서 '음주운전' 사고…뒷좌석 김성원 의원 '방조' 논란 만취상태 조업 선장 구속…뭍에서도 '음주운전 전력' 여성·아이 탄 차량 막고 둔기 위협…한밤 공포의 추격전 강남 내달린 '숙취운전 버스'…'감차' 최고 징계 내린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