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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내달린 '숙취운전 버스'…'감차' 최고 징계 내린다

입력 2019-07-09 20:49 수정 2019-07-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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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술에 취해서 몰다가 적발된 운전기사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소속된 회사가 감차, 그러니까 버스를 줄여야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류장이 아닌 곳에 시내버스가 멈춥니다.

갑자기 내린 운전 기사는 경찰과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일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1시간가량 10km나 운행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서울시가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반드시 기사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인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똑같은 시간대에 3대가 나갈 수도 있어요.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면?) 쫓기다 보면 (음주 측정도) 할 수 없는 거죠. 한 명이 못 불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이 버스 업체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노선 별 운행 버스를 줄이고 지원금도 끊을 방침입니다.

다른 버스 회사들도 이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5월부터 버스 기사들의 음주여부 확인 내역을 CCTV 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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