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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조업 선장 구속…뭍에서도 '음주운전 전력'

입력 2019-07-12 20:39 수정 2019-07-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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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선장이 해경 단속에 걸렸습니다.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음주 운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해경이 다가갑니다.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선장님. 잠시 임검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할게요.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기다리는 동안 작업을 마친 선장은 근처 항구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배에 시동을 겁니다.

[선장님 멈추세요. 선장님 불시 임검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선장은 정지 명령을 세 차례나 무시했습니다.

10분 가량 배를 몰아 항구로 간 선장은 기다리고 있던 다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선장 38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낚시객 5명과 바다낚시 영업을 나갔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입니다.

A씨는 육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선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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