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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SNS 텀블러와 성인물 공동규제 추진"

입력 2018-12-05 17:15 수정 2018-1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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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와 공동으로 성인물을 규제하는 '공동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방심위는 5일 "텀블러가 4일 오전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을 더 이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물 관련 정책(Guidelines)을 알려왔다"며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심의시스템에 텀블러가 정식 참여해 위원회와 공동 규제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내년 3월 담당자들이 텀블러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에도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텀블러의 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방심위는 실제, 일부 음란정보가 삭제되는 등 텀블러의 새로운 정책이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텀블러의 추가적인 조치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가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61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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