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 대통령, 11·14 집회 '불법·폭력' 규정…가이드라인?

입력 2015-11-25 08:53 수정 2015-12-02 0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집회를 불법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박근혜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몸을 피한 걸 거론하면서는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검찰 등에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과잉진압 처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 '테러' 수준서 강력 대응 천명 박 대통령 "11·14 시위는 법치 부정…정부 무력화 의도" 강신명 경찰청장 "민중총궐기 집회, 과잉진압은 절대 아니라 확신" 복면금지법 vs 차벽금지법 '맞불'…정치권 집회 후폭풍 농민 백씨 부상은 '빨간 우비' 책임?…'진실 공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