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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1·14 집회 '불법·폭력' 규정…가이드라인?
입력 2015-11-25 08:53
수정 2015-12-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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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집회를 불법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박근혜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몸을 피한 걸 거론하면서는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검찰 등에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과잉진압 처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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