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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정치관여 행위"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7-08-30 20:16 수정 2017-08-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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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다음에는 그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인가… 오늘(30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 되자 세간의 관심은 그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파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작업과 댓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동원된 2012년 대선 전 댓글 사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며, 정치관여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찬반 클릭과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 반대글, 트위터를 이용해 전파시킨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이 조직의 정점에서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며 범행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국민 여론을 국가기관이 통제한 것이라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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