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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이끈 증거는…뒤늦게 낸 '녹취록'이 결정타

입력 2017-08-30 20:18 수정 2017-08-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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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오늘(30일) 판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 운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에도 검찰이 확보하려 했지만, 국정원의 거부로 실패했던 바로 그 녹취록입니다. 즉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고인은 혹세무민 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인용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4대강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국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까지 말했다"며 "선거 국면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뒤늦게 제출된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1년 청와대에 보고된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문건 또한 검찰이 지난달 추가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초기 국정원의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녹취록들을 모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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