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시 심판대 선 원세훈…"'지논·시큐리티 파일' 인정 안 돼"

입력 2017-08-30 14:55 수정 2017-08-30 14: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에 나가있는 김필준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지금 선고 재판이 진행 중이죠?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지금 선고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정도 지났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피고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면서 선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선고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선고 내용은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별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선고 내용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쟁점별 재판부의 판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논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된지 벌써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쟁점도 많았는데, 어떤 것이 핵심입니까?

[기자]

먼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판단이 갈렸는데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린 겁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봤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2심 재판부에 내려보낸 겁니다.

이어 2013년 수사 때는 삭제된 채 제출됐다가 복구된 국정원 부서장들의 회의 녹취록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에선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고에 촉각을 기울일거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이 신청한 변론재개가 불발이 되면서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검찰은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TF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외곽팀장 3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로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원세훈, 2년만에 다시 법정에…'추가 증거' 영향 주목 [단독] 원세훈, 민간인 사찰·협박 지시까지…또 불법 의혹 '댓글 부대' 시인한 국정원 직원들…올리지 못한 증거 원세훈 선고도 TV중계 '불허'…개정 규칙 사문화되나 '여론전 만화'까지…국정홍보 주도한 MB정부 국정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