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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세훈, 민간인 사찰·협박 지시까지…또 불법 의혹

입력 2017-08-30 07:30 수정 2017-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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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으니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고를 늦춰달라고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원 전 원장의 재임시절 각종 불법 의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씨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을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부서장 회의 발언을 정리해놓은 문건입니다.

원 전 원장이 진보진영 인사로 보이는 민간인 한 사람을 거명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며 "경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나고 노무현 대통령 뭐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돕거나 노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나타나는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그런 것을 왜 놔두느냐. 그런 정치활동을 해도 되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내일 구속된다는 사인을 주라"고 말한 것으로도 돼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처벌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활동을 못하게 "예방하라"는 지시도 등장합니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명백히 국정원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지시 자체로 정치 개입과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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