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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 공모" 김경수 구속…정치권 '파장' 예고

입력 2019-01-30 20:10 수정 2019-01-30 22:43

"대선 이익 얻게 되는 측…" 언급에 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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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익 얻게 되는 측…" 언급에 정치권 요동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히 지자체 수장에 대한 범죄 혐의 선고를 넘어서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김 지사와 더민주 정치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언급하자 당장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고, 반면에 여당은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근무 인연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하고, 김씨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또 댓글 작업을 할 기사 목록과 작업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댓글 조작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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