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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도지사 실형 2년…법정구속

입력 2019-01-30 15:31 수정 2019-01-30 15:31

'드루킹 일당' 모두 유죄…"공정선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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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모두 유죄…"공정선거 왜곡"

[앵커]

조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지금 나와있죠? 먼저 선고 결과,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 다시 한 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조금 전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일부 지지자에게 선의를 악용당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은 특별한 협력관계였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법정구속까지 된 지금 합쳐서 징역 2년 10월에 법정구속이 지금 됐습니다. 오늘(30일) 오전에 앞서서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도 재판부 1심 선고가 내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는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는데요.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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