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사회] 남정숙 교수 가해자 벌금형

입력 2018-02-15 08: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최순실·신동빈·안종범 항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 '장기 공석' 국립대 총장 임명

대학내에서 총장으로 선출되고도 임명을 받지 못했던 총장후보 8명이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의 임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특검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장기공석 상태를 매듭짓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전주교대의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3. 남정숙 교수 가해자 벌금형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이 모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사회] 우병우 1심 선고 연기 [뉴스체크|사회] 전교조 전임 신청 불허 [뉴스체크|사회] 새학기 대학가 '선배 갑질' 단속 [뉴스체크|사회] 봄꽃 나흘 일찍 핀다 [뉴스체크|사회] 검찰, 정호성 2심 불복 대법 상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