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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1표, 무효표 방지법은?
입력 2014-06-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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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무효표 판정 기준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식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가장 최근 18대 대선에서 무효표는 약 0.4%였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12만여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가 무효가 되고 있다"며 "물론 선거인이 고의로 또는 장난삼아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기표소에 비치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무효다. 선거인 본인 도장을 찍어도 무효다. 기표 대신에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청인(또는 기관도장)이 날인돼있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돼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정당명란·성명란·기표란 등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같은당 후보가 여럿 있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단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표 외에 문자나 물형 등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기표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표가 무조건 유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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