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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뒤 사람 치고도…구본성 부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20:42 수정 2021-06-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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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보복운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3일)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에 이어서 차에 내린 운전자까지 들이받았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으로 향하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본성/아워홈 부회장 : (차로 치면 사람이 다칠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에 화가 나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피해 운전자를 다시 차로 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 운전자를 차로 쳐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구 부회장은 침묵을 지킨 채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본성/아워홈 부회장 : (잠깐 서서 말씀하시죠. 유죄판결 받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

구 부회장의 변호인은 "아직 논의한 바는 없지만 아마도 항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워홈 측은 "개인사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내일 아워홈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구 부회장의 보복운전 논란이 불거질지도 주목됩니다.

구 부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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