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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력받은 댓글 수사…양지회 회원 집 압수수색

입력 2017-08-30 20:31 수정 2017-08-30 22:21

원세훈 전 원장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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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앵커]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30일) 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양지회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회원 10여 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 겨울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댓글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어떤 글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노 씨 등을 포함한 팀장급 30명을 빼고, 추가로 혐의점이 드러난 민간인은 처음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 씨 등 양지회 관계자들은 "동호회 차원의 소규모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23일 양지회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원급들의 조직적인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의 댓글 활동 시기 자체가 이미 5년도 훨씬 지났는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 않습니까?

[기자]

공범의 공소시효는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외부조력자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공범인 원세훈 전 원장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건데요.

원 전 원장 측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만큼 아직 수사할 시간은 넉넉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범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도 또 추가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가 기소가 가능할까요?

[기자]

네,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이미 포괄일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검찰은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한 해에만 30억 원, 2009년 누적해서는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예산을 불법적인 여론조작에 사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 핵심은 국정원이 왜 불법 정치활동을 벌였느냐일 텐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앞서 국정원TF는 2011년 10월 당시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달인 11월 '서울시장 여당 패배 분석' 'SNS 진단'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법원의 판결 선고 과정에도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 전 원장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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