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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공론결과 정부에 권고…자문기구 역할"

입력 2017-08-03 16:08 수정 2017-08-03 16:13

"권고안에 건설중단 찬반 비율·대안 포함…종합적으로 고려""배심원단 대신할 명칭은 시민대표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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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건설중단 찬반 비율·대안 포함…종합적으로 고려""배심원단 대신할 명칭은 시민대표참여단"

신고리공론화위 "공론결과 정부에 권고…자문기구 역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어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 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과정은 국무총리 훈령에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론화위가 주관한다"며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정책을 정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론조사 기구에 대해서 법적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시민 약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줄여서는 '시민참여단'이라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절차 전 2차 조사를 한다. 그리고서 시민참여단에 자료집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 3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신속히 조사업체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8월 중에는 1차 조사를 하고, 활동시한인 10월21일까지 2차·3차조사를 마쳐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권고안에 찬·반이 명확히 표시되느냐'는 질문에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비율은 객관적인 사실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다만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의미한 편차인지 평가하는 것은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 공론조사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고안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숙의절차에 원전입지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조사분과(김영원·이윤석 위원), 소통분과(김원동·류방란 위원), 숙의분과(이희진·유태경·이성재 위원), 법률분과(김지형 위원장·김정인 위원) 등 4개 분과를 두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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