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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아이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입력 2021-09-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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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아이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사기까지…"입니다. 두 돌도 안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양모 씨가 과거에는 사기 행각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양씨는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0여만 원을 가로챈 뒤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였습니다.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려서,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올해 초 출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엄마와 함께 살며 폭행을 일삼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현재 양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거주지 노출 거부 신청' 간소화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주소 노출 방지"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관련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때 별도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면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무는 아동도 해당 지자체의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200여 년만"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가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완주군 초남이성지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검사한 결과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로 기록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 된 건데요.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제사를 폐지한 이른바 '폐지분주' 사건으로 붙잡혀서 1791년 순교했고 윤지헌 프란치스코는 10년 뒤 신유박해 때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번 유해 발견에 대해 천주교 전주교구는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오는 16일 초남이성지에서 유해 안치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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