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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가벗은 그놈, 그 옆엔 아기가" 20개월 아기 외할머니는 울부짖었다

입력 2021-08-31 19:12 수정 2021-09-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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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사람이 아니라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제발 도와주세요"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양 모 씨를 향해 아기 외할머니가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기 외할머니 A 씨는 오늘(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다. 지금도 애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양 씨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등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양 씨와 딸 정 씨는 2019년 택배회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 양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을 하고 있었고, 정 씨는 몸이 편치 않은 A 씨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양 씨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지난 1월 출소해 정 씨와 함께 A 씨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우리 딸이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다. 지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말을 잘 맞춰서 할 줄 모른다"면서 "양 씨를 아들로 삼고 집에 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 씨는 "(양 씨가) 딸에게 울음소리도 못 내게 하고,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한다"면서 "입 막고 머리끄덩이 잡아채고 발로 차고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람이냐.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분노했습니다.

A 씨는 또 "잠깐 시장에 다녀온 사이 (양 씨가) 빨가벗고 있었다. 그놈이 홀딱 벗고 있었는데, 옆에 아기가 있었다"면서 "싸한 느낌이 들어 대낮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접 보지 못해 넘어갔지만,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딸이 "엄마, 아기한테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며 양 씨가 딸과 아기 무릎을 꿇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양 씨와 정 씨는 4월에 집을 나간 뒤 지인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7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살해당한 날 "양 씨가 자던 아이를 깨우니까 딸이 '내가 재울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 씨가 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소리가 안 나게 창문을 닫은 뒤 아기한테 이불을 씌우고 때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 씨는 흉기로 정 씨를 위협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답니다.

이후 정 씨는 아기가 '악!'하는 소리를 들었고, 양 씨는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라며 아기를 이불로 덮어놓고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딸이 '엄마, 내가 봤을 때 (양 씨가) 아기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인 데'라고 말하며 달달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양 씨가 아기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국과수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살이 점점 녹아내리니까, 양 씨가 비웃으면서 '야 산에다 버릴까? 강에다 버릴까? 바다에다 버릴까?'라고 했다더라"라며 "딸은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뒤 양 씨는 딸과 아이 안부를 묻는 A 씨에게 "장모님과 성관계하고 싶다"는 음란한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딸이 많이 아파한다. '아기가 옆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좀 해달라.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우)〉〈사진=연합뉴스(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우)〉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정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이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양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정 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양 씨가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11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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