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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몸부림치는데 성폭행 살해" 신상공개 청원

입력 2021-08-28 11:22 수정 2021-08-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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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우)〉〈사진=연합뉴스(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우)〉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9세 A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25세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이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끔찍한 범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검찰은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 머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아이는 폭행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고 했습니다.

A 씨가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아내이자 숨진 아이 친모인 B 씨와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상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B 씨 측은 "A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립니다.

■ "아동학대 살인자 신상공개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전 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넘긴 청원에 대해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일반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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