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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2범' 김일곤, 우범자 관리대상서 빠져있었다

입력 2015-09-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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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일곤은 이번 사건 전에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전과 22범이었지만 관리대상 우범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일곤은 대전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2013년 3월 출소했습니다.

이때 대전교도소는 김일곤의 출소 사실을 김 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은 실형을 마친 우범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경찰서에 알려줘야 합니다.

경찰이 출소자의 출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대상 우범자가 되면, 경찰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일곤은 특수절도, 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전과 22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이 김일곤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더라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범자 관리가 법집행기관 간의 의사소통 미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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