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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인하 가닥…축소범위는?

입력 2013-08-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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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대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같이 주택 매매가 정상화돼야 전월세 대란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지난 4.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던 취득세 인하조치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번에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인하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득세 등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득세 영구 인하를 목표로 숙의중이며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수준에서 언제 부터 취득세가 인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중이며,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취득세율은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는 4%를 적용했으나 지난 6월말까지 한정 시행했던 취득세율 인하조치에서는 9억원 이하는 1%, 12억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를 적용했었다.

안행부는 주택거래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잡고 취득세율을 1% 낮추면 2조9000억원, 세율은 그대로 둔채 가격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 줄 경우에는 한정 시행 때보다 과세범위가 촘촘해 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세수부족은 줄이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짜내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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