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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흘째 조사 중…오후 2시 전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2 11:27

검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적용

안종범 주범, 최순실 공범으로 보면 구속 가능성 높아

특수부 검사 투입 '문건유출'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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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적용

안종범 주범, 최순실 공범으로 보면 구속 가능성 높아

특수부 검사 투입 '문건유출' 집중 조사

최순실 사흘째 조사 중…오후 2시 전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일 오후 2시를 전후로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최씨를 불러 조사중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전 10시부터 최씨를 조사한 후 오후 2시를 전후해 긴급체포 당시 적용했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독방에서 이틀을 보낸 최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돼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블릿PC의 사용여부, 국정농단을 위해 청와대를 얼마나 자주 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국무회의 자료나 인사 등 국가정책이 담긴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10월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해 출석했다가, 같은날 11시57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최씨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문건유출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이 확인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과 공모해서 했다면 사인도 공범이 가능하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도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보면 최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이틀 간 조사에서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자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이진웅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재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범죄 사실이 적시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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