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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와대 비밀취급 인가 못 받아"

입력 2016-11-02 10:23

형법상 공무 비밀누설죄 등 혐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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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무 비밀누설죄 등 혐의 가능

"최순실, 청와대 비밀취급 인가 못 받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청와대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지난 1일 최순실에게 비밀취급 인가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앞서 지난 10월26일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성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일 '(해당)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문서는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 정보 확인 및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순실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의 공무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떠한 문서가 최순실에게 제공·열람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보안업무규정세칙에 따라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를 신속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된 특별검사를 국회가 임명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1일 긴급체포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블릿PC의 사용여부, 국정농단을 위해 청와대를 얼마나 자주 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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