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국, 대북제재 이행 공식화…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

입력 2016-04-06 09: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나온 이후,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중국이 신속하게 내놓은 조치이고요, 수출입을 금지한 품목을 보면 북한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기도 한데요. 다만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상무부가 대북제재 이행 조치로 수출입을 금지한 품목은 25종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이 구체적으로 새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 6개월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과 함께 금과 티타늄, 희토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와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엔 군수용으로 쓰일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항공 연료와 로켓 연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사안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할 경우엔 수출이 허용되고 북한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공식화하면서 북-중 교역과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중·일, 대북제재 '착실 이행' 의견일치…6자회담 재개 협의 대북 제재 한 달 만에 '협상' 거론…태도 바꾼 북, 왜? 북한, 유엔 제재 한달 맞아 "오히려 자강 자력 국가로 발전" 주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