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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한 변호사 "부실 자원외교, '배임죄·손해배상청구' 가능"

입력 2015-07-14 21:03 수정 2015-07-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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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쯤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원외교를 담당해온 관련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지우고 낭비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겠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주한/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고맙습니다. 검찰의 자원외교수사도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현재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관련자들한테 법적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한/변호사 : 형사상 배임죄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원외교를 수행한 공사사장들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전현직 사장들은 그 배임혐의가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그들은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할 당시에 이미 해당 사업이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횡령 등이 의심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규모 자금을 송금하는 등 그 투자절차도 불투명합니다. 특별히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날을 매각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도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사장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시 자문을 한 메릴린치의 서울지점 담당자도 하베스트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석유공사의 전혁진 임원들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대해 정부가 감독책임이 있는데 만약 공사 사장이 부실사업이라는 점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자를 지시했다면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물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쭉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짚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IMF 때도 정책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이번 경우에도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주한/변호사 : 실제로 피해를 본 공사가 전현직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청구하면 될 문제인데요. 실제 대법원에서도 2010년 한국석유공사 사건에 이사회의 결의없이 사업에 참여하여 후에 해당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위약금을 물게 된 사건에서 사업 참여를 진행한 전직 임원에게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회사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인데요. 국가재정법상 국민감시제도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제도가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하여 증거수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같이 개별적, 일회적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이 어려워서 이 제도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국가재정 낭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가 현재 국회에 발의만 되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서 국가기관에 위법한 재물회계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낸 국민이 직접 그 시정을 고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소송법이 만일 통과된다면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매우 강력하게 의견을 제기하고 그에 의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주한/변호사 :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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