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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부동산" 저가치·근저당…검찰 "추징 문제 없어"

입력 2013-09-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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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시세가 과대평가 됐다는 지적과 관련 "전혀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차남 재용씨가 지분을 보유한 비엘에셋, 삼원코리아에 싼 값에 매각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 증여해 압류된 곳으로 임야를 포함한 전체 규모는 49만5000여㎡(약 15만평)에 달한다.

검찰은 오산 땅의 시세를 450억원대로 추산한 반면 일각에서는 실세 공시지가가 1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공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땅을 매각하면 충분히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류·자진납부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실제로 오산 땅이 400억원에 거래된 적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50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경기가 안 좋으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개발 여지가 있어 땅 가치도 커지고 사업성도 괜찮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남 전재만씨 소유의 한남동 신원플라지 빌딩 역시 70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추징에는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근저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시가 150억원 상당의 건물 가치가 모두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검찰의 전망이다.

검찰은 자진납부하는 재산에 대해 추가로 압류 조치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조간만 TF를 구성해 재산 가치 평가를 거쳐 공매나 수의계약 방식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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