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의 건설업자 윤모씨.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피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통 한약시장 근처에 위치한 18층 높이의 상가 건물입니다.
2006년 준공된 이 상가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를 통해 분양 업무를 맡았습니다.
1억 원 가량 돈을 내고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윤씨와 측근들이 개발비 70억원을 횡령했다고 2010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비호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분양 피해자 : 17층인가 사무실이 들어왔어요. 갔는데 조그만 화환이 하나 왔었는데 검사 누구누구 이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검찰하고 다 커넥션이 돼 있으니까.]
[분양 피해자 : 여기서 소송하면 다 먹혀들겠어요? 다 패소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지난해 11월 윤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처리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윤씨를 검거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이 태도를 바꿔 합의를 종용했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팀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
경찰은 윤씨가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의 뒤를 봐준 인사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