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 위해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고, 보복운전을 하고 쏜 비비탄 총알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법원이 해석하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기준이 위협을 느꼈는가인데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후임병을 때릴 때 사용된 군용탄띠, 보복운전을 한 뒤 쏜 비비탄 총알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을 때 쓴 빨래 건조대, 집주인과 싸울 때 사용한 나뭇가지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다 보니 '위험한 물건'에 대한 예시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이진화/변호사 : (법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 해석을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흉기에 준해서만 봐야 된다든지,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든지.]
이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