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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입력 2013-06-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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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곽재민 기자! 검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14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먼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국내 정치 여론을 조작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습니다.

[앵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수서 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해선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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