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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원세훈'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입력 2013-06-14 11:31 수정 2013-06-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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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원세훈'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4일 기소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드러난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우선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장 등을 토대로 1~2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또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에 전자 방식으로 사건을 자동 배당한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향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미리 협의한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 절차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경우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고, 증인으로 신청될만한 관련자들도 상당수여서 두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사건, 국정원 내부정보 유출 사건 등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된 만큼 일주일에 한 두차례 재판을 열어 하루종일 심리하는 '집중 심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공판이 시작되는데 이날부터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예외없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에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으로부터 개략적인 입장을 듣는다.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조서 등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때 원 전 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원 전 원장 측 역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심문이나 제료제출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재판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재판부는 180일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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