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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생활 노리는 '찌라시'…제작·유통 과정은?

입력 2016-01-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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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가 소식지를 가리키는 '찌라시'. 주로 연예인들을 다루고 보는 사람들이 한정됐던 것에서 요즘은 정치인, 재벌 오너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SNS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의 사생활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한다는 건데요.

탐사플러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서였습니다.

최 회장의 사생활을 언급한 글은 '받은 글'이라는 제목을 달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증권사 직원 : 최태원(회장)의 내연녀가 000이다. 000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 내용이죠.]

일주일 뒤 최 회장의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엔 실제 여성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각종 신상 정보가 떠돌았습니다.

[기업 정보맨 : 카카오톡, (네이버)라인, 개인이 만든 채팅방이 많잖아요. 과거보다 더 깊이 숨어든 거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찌라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제기된 의혹과 뜬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당사자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지난해 6월 배우 이시영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루머가 돌았습니다. 역시 찌라시를 통해서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이를 모 언론사가 확보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우 이정재도 대상그룹 임모 상무와의 결혼설이 퍼지자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찌라시는 1980년대 종합상사에서 만들기 시작해 90년대부터는 증권가 소식지로 기업의 정보팀에서 만들어 유통해왔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부 소식이나 소문들이 문서화되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는 전문 제조업체와 일부 언론이 만들고 있는데요.

한 주 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현재 대략 서너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보는 것도 많습니다.

일년 동안 받아보는데 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약 10만 명 정도가 이런 정보지를 받아보는 걸로 파악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고 있어 불과 몇 시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볼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파급력은 기존 언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에 주관적 식견과 동향 정도를 덧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지 판매업자 : 꼭 처음 나온 정보일 필요는 없어요. 언론에 나지 않는 루머성 정보도 제공해 줄 필요도 있고요. 언론계 이면의 어떤 배경도 설명해줘야하고.]

진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를 근거도 없이 음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울렸던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도 괴소문 탓에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문모 씨/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 회사 측에서 화상 회의를 하니까 동양그룹 사장이 30일까지는 (부도) 막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라고. 악용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난해 9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회사의 과도한 업무로 직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찌라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쿠팡 관계자 : 회사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고요. 성별도 틀렸고, 나이도 틀렸고 담당 업무도 아니었어요. 전부 다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경쟁업체 '옥션'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이 자살한 뒤 국회는 찌라시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가능한 이른바 '최진실 법'을 추진했지만 진전된 건 없습니다.

[전상진 교수/서강대 사회학과 :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밝혀내고 알아내야 하는데. 찌라시라는 게 사실 검증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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