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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3년 만에 다시 수술대…1순위 자격 강화

입력 2017-07-08 15:58 수정 2017-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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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약제도가 3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라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침체 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가점제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40%를 가점제로, 60%는 추첨으로 뽑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개선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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