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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재건축 '핀셋 규제'…"과열 막기엔 미흡" 지적도

입력 2017-06-19 22:04 수정 2017-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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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신규 분양,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핀셋 규제'로 평가됩니다. 두 곳 모두 시중의 유동자금이 몰리는 부동산이지요.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태경 기자와 분석하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이번 대책에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핵심을 짚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한 마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규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소득심사제도인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집단대출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아서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부족할 경우 대출금으로 신규분양을 받는 건 어려워집니다. 강남4구에만 적용하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조치도 같은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전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규제 강화의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풀었던 LTV·DTI 규제를 새 정부에선 다시 강화했고요. 신규분양·재건축 규제도 다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연한과 청약 규제를 완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정작 대책에서는 빠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가장 강력한 규제라 할수 있습니다.

투기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일단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처음 도입해 집값 급등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하면서 2012년부터는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도 투기 열기가 안잡히면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과열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시장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겁니다. LTV·DTI의 경우 무주택 서민층을 빼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세를 낀 채 5000만 원가량만 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말고도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공급확대책 없이 신규분양과 재건축을 규제하면 향후 2~3년 뒤에는 재건축단지 등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눌렀던 집값이 더 튀어오르는 이른바 '스프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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