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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코로나에 감염돼도 소송 금지" 조항 논란

입력 2020-05-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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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증권거래소 객장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게 된지 두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 가운데 1/4정도가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이 뉴욕증권거래소 측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데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던 뉴욕증권거래소 객장이 현지 시간 26일 다시 문을 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객장 트레이더 중 1/4만 복귀하는 부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증권거래소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와 트레이더들이 속한 회사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들을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 회사의 트레이더들은 면책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는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필수, 악수 금지 등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 등 특정 기업의 상장을 기념하는 행사도 중지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객장이 두 달 넘게 폐쇄된 기간에도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져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오프라인 객장이 열려야 복잡한 거래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 유용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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