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육부, '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동의 의무화 추진

입력 2018-10-29 07:14 수정 2018-10-29 09:30

교육부 "폐원 통보만 해도 인근에 이전 배치"
무단 폐원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 통원 보호 조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교육부 "폐원 통보만 해도 인근에 이전 배치"
무단 폐원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 통원 보호 조치

[앵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25일에 발표했죠. 이후 일부 유치원들은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의 반발로 아이와 학부모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자, 교육부가 다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폐원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정부가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아침&, 박상욱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비리 논란 이후 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치원 폐원 절차에 앞서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폐원 통보만 이뤄진 상태라도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즉각 이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유치원이 옮겨지는 아이들에게는 통학차량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처벌과 별도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려되는 집단 휴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다시 한번 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 교육청에서 즉시 행정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9곳 폐원-7곳 모집중단 선언…교육부, 28일 점검회의 "원아모집 중지" 움직임…유치원 집단행동 땐 공정위 제재 빼먹고 돌려쓰고 '천태만상'…유치원 비리 사례 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