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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 차고지 활개…사고 부르는 화물차 갓길 주차

입력 2017-04-12 09:33 수정 2017-04-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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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차고지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산속이나 논밭을 차고지로 써내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갓길 불법주차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낳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잡풀이 무성한 산속 폐가입니다.

진입로도 없는데 화물차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도변 간이휴게소는 주인도 모르게 186대의 차고지로 신고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4년간 임야와 축사 등을 차고지로 등록해주고 622명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화물차 기사 : (공무원들이) 눈으로 확인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하죠. 현장에 와보고 그러진 않죠.]

실제 차고지가 없거나 있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도로변 흉기로 지적받는 화물차들의 갓길 불법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등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아 전국적으로 한해 200명 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영업소에서 반경 2km안에 차고지를 두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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