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구청이 위탁 운영을 맡긴 한 요양병원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사이가 틀어진 뒤 병원은 구청의 계속되는 고소, 고발과 서류 수정요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문을 연 서울 강남구의 '행복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운영권을 위탁한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21건의 고소, 고발, 세무조사 의뢰 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의아합니다.
구청이 허가한 개원 준비요원에 대해 지급한 임금을 횡령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서류에서 잘못된 수치를 고친 건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고소, 고발은 진행 중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고발은 계속 가요. 자료 나오면 다 넘겨줘야지.]
양측의 갈등은 '시설 운영비'를 내라는 강남구청에 요구에 병원 측이 적자인데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못 낸다고 맞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끝없는 수정요구도 이어졌습니다. 7개월 동안 14번 퇴짜를 놓기도 했습니다.
[A 씨/병원 직원 : 짜파게티를 구매했다든지 큰 거를 했다든지 작은 걸 했다든지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무조건 상세하게.]
[B 씨/병원 직원 : 글자가 안 보인다. 크게 해서 보내라. 카탈로그가 뭐냐. 안내서가 뭐냐 차이점을 설명해서 보내라.]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고 행정요구는 과거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