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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시간 행적 답변서 부실 지적…심판 지연 우려

입력 2017-01-11 07:51 수정 2017-01-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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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밤사이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위증을 한 혐의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에 이어 두번째 구속이죠.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사가 있고 1001일,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야 나온 자료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부실을 지적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날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 이 답변서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는 참사 당일 문서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시작으로 사회안전비서관 보고서 등을 시간대별로 계속 받아보며 전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 사이에는 세월호 참사 외에 일반 현안 보고서들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고 머리 손질 뒤 중대본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보고나 지시 여부가 아닌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직접 본인의 기억을 살려 구체적 행적을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오전 10시 참모들의 첫 보고 이전에 이미 방송에서 세월호 침몰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TV 등을 통해 이를 몰랐는지,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7차례에 걸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 기록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대리인은 요청 자료를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박 소장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고,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밝혀 달라고 했지만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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