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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시작부터 '반쪽 권한'…세월호 진상규명 한계

입력 2017-01-10 08:17 수정 2017-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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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10일)이 1001일째입니다. 아직도 9명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권한이 없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왜 10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이 파악되지 못한 건지, 김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했습니다.

결국 특조위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 없이 반쪽 권한만 가진 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해수부 등 정부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협조적인 건 정부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얘기만 나오면 반발부터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당 측 위원들의 줄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권영빈 전 진상규명소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여당측 위원들은) 해수부 작성 문건에 나와있는 대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오더를 따른 것이고 명분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당 측 위원 중에선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특조위 활동에서 물러나는 인사까지 나와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특조위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일부 조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특조위 사무실을 정리하고 아예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특조위 2기가 출범할 때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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