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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범위 대폭 확대' 관련 법 발의

입력 2017-10-10 15:11 수정 2017-10-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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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범위도 명확히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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