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앞 문구점 주인이 출소 이후, 다시 문구점으로 돌아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으로 몰려듭니다.
학교 앞에서 불과 1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점 주인 A씨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얼마전 출소했습니다.
문구점 안에서 초등학생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5월에 돌아왔습니다.
이달 초 '성범죄자 우편 고지'로 이런 사실이 일부 학부모에게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 버젓이 아동 성추행범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상대로 하고 있고, 부모로서는 너무 기가 찬데…]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학부모 : (학교에서) 1인 시위나 불매운동 같은 것도 법에 걸려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는 며칠 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이름이나 범죄 사실 등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 :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같은 정보는 성범죄자와 같은 동에 사는 학부모에게만 우편으로만 고지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도 동이 다르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부모 : 저희는 이게 안 와요. 동이 달라서. 이 쪽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A씨는 최근 문구점 운영은 가족에게 맡기고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반경 1km 안쪽에 성범죄 전과자가 6명 이상 사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천 6백 9곳입니다.
순찰 강화와 CCTV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