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10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교회 목사 안모(6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교 후배들의 딸 4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교회로 불러 1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매달 수강료를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