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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 상황' 총장에 보고…이르면 다음주 소환할 듯

입력 2018-03-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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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이 곧 보고 받고 이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달 초에 부를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뇌물 혐의가 새로 나와 추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이 전 대통령을 언제 부를지 소환 날짜가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곧 소환일을 통보하고, 이르면 다음주 쯤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처럼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연기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넉넉한 여유를 두고 소환 날짜를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은 최근 재산 관리인 이병모씨의 금전 출납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될 경우, 소환 날짜가 다음주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작은 형, 이상득 전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받았는데, 또다른 불법 자금을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다시 조사받는 것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여 원 가운데 8억 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말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에서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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