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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당시 윤대진 검사와 통화"

입력 2016-12-22 17:16

박영선 "우병우, 윤대진에 해경 압수수색 못하도록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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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우병우, 윤대진에 해경 압수수색 못하도록 압력"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당시 윤대진 검사와 통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검찰 수사팀의 해경 서버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간부인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 "검찰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다. 기억나느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우 수석은 당시 윤 검사와 통화에서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 해경의 민감한 통화 내용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다른 건물에 있으니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끊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 전 수석이 당시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며 "다만 상황만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민정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해도 되나"라며 "법무부를 통하든 정식 루트를 밟았어야한다. 통화를 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 돼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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