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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업역규제 철폐에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입력 2018-11-07 16:11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종합-전문 업체간 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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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종합-전문 업체간 경쟁 치열할 듯

40년 된 업역규제 철폐에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규제 폐지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에는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없어져 상호 업역을 확대할 기회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인해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에도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종합업체의 반발로 인해 4억원으로 절충된 적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공사 규모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폐지로 약 4만여개의 전문업체 중 10% 안팎인 3천∼4천개 업체가 종합건설 수주 시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공사는 직접 시공을 위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고도의 기술과 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전문업체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파트 등 주택보다는 토목 공사에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의 전유물이던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량이 있는 전문업체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종합건설업체들도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일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소형 업체들은 직접 시공능력만 갖춘다면 전문업체들이 해온 단종 공사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에 다시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업역 철폐가)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는 현행 원도급-하도급 구조에서는 건설사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시장판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소규모 종합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이 원칙인 만큼 그간 하도급에 의존해 온 종합건설업체는 전문 기술 확보를 통해 실제 시공 능력을 키워나가는 등 선결 과제도 많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영세한 종합 또는 전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그간에는 업역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밥그릇'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업역 제한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종합업체의 전문 공사 수주를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안전장치를 뒀지만 상호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전문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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