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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인터넷 사기' 10대 입건

입력 2012-03-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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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휴대폰 삽니다' 등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20여명으로부터 2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상대방이 물품 사진 등을 요구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을 내려받아 보여주는 수법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군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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