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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끝내 체결…다음 수순은?

입력 2016-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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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속처리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제(23일) 국방부에서 체결이 왰습니다. 서명식은 비공개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2급, 3급 군사비밀을 미국 없이 직접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김상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상호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필요에 따라 주고 받게 됩니다.

정보 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목표나 운용계획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들 정보는 그동안 미국을 거쳐 오갔지만, 이제는 한일 양국이 직접 교환하게 됩니다.

야권은 국민동의 없는 졸속 협정이라며 무효 선언을 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원하고 있고, 사실상 정례화된 대북 미사일 경보훈련 이외의 연합훈련 강화도 예상됩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일 3각 공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냉전시대의 사고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북아 불안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견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와 맞물려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에 따른 또 다른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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