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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처리…졸속 논란

입력 2016-11-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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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고요. 오늘 국방부에서 양국이 서명을 하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이 혼란스런 정국에서 졸속 추진 비판이 내내 이어졌었죠. 정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많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협상 재개 26일 만입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일본의 군사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 편입과 관련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야 3당은 국민적 논의가 배제된 일방적 졸속 협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이 협정은 4년 전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추진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오늘 실시될 예정이던 독도방어훈련을 기상 악화를 이유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한일 간 협정 서명일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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