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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못 간다…거부시 부담 ↑

입력 2015-12-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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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병원의 응급실,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만 가도록 개선됩니다. 비응급 환자나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지는데요.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전파됐던 점을 감안해 국내 응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비응급환자는 구급차를 이용해 대형병원 응급실엔 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또 비응급환자가 작은 병원으로 가는 걸 거부하면 본인 부담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감염의심환자를 분리하고 또 비응급, 경증 환자로 분류되면 주변의 작은 병원으로 돌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 치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응급의료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24시간 넘게 머무는 환자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6.6%가 응급병상의 43.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대형병원 입원이 목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단기입원병상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간호와 간병을 통합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부터 상급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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