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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확산 진원지 '응급실·병문안' 개선 중점 추진

입력 2015-12-29 13:06 수정 2015-12-29 21:32

응급실 선별진료·24시간 체류 제한
병문안 제한…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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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선별진료·24시간 체류 제한
병문안 제한…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메르스확산 진원지 '응급실·병문안' 개선 중점 추진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응급실의 감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병원내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격리병상, 감염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자 출입을 제한한다.

또 병원의 감염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이에따라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 감염대책(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은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추진과제와 단기·중장기 과제, 추가 논의과제로 나눴다.

방역체계 개편 1순위로는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와 병문안 문화 개선을 들었다.

감염환자와 일반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평상시와 위기 상황으로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선별·분리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선별진료소는 평상시는 응급실 내부, 비상시에는 외부에 두는 전환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절차는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보호자 출입도 제한된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을 늘리고,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문안은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병문안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문안 허용시간대를 설정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6시~8시로 제한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핵심이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내년부터 확대한다.

병원의 감염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는 단계적으로 늘린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는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감염 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해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올릴 계획이다.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개편은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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